"작은 불편 감수해야죠" 우도 렌터카 통행 제한 '순조'

입력 2017-08-01 15:18
수정 2017-08-01 16:58
"작은 불편 감수해야죠" 우도 렌터카 통행 제한 '순조'

일부 관광객 불편 호소…선사측 "수익 감소 우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오늘부터 렌터카는 안 된단다!"

"그것 봐라. 첫날이라고 봐주는 것 없을 거라 안 했나!"

1일 오전 '섬 속의 섬' 제주 우도 안에서의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이 시작됐음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서귀포시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에 몰려들었다.





터미널 입구에서부터 '우도면 일부 자동차(이륜차 포함) 운행 및 통행 제한 알림' 표지가 눈에 띄었다.

터미널 주차장에는 관광객들이 세워두고 간 차량등록번호가 '하', '허', '호'로 시작하는 렌터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우도에서의 렌터카 통행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서일까. 터미널 매표소에서는 별다른 마찰이 없이 매표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혹시나 생길지 모를 불미스런 일에 대비해 투입된 경찰 역시 "(렌터카 통행 제한) 첫날이라 조금은 걱정했는데 대부분의 관광객이 통제에 잘 따라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혼잡이 극심한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의 운행을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다.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5월 12일) 이후 우도면 지역에 새로 등록된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 사용신고 제외대상(최고 속력 25㎞ 이하)인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도는 운행제한 기간을 해마다 재연장하고, 위반 차량에는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장애인·임산부·노약자·영유아와 함께 온 가족이 탄 렌터카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탐방객과 외부 차량이 쏟아져 나오며 큰 교통혼잡을 이뤘던 우도 천진항에서도 예년 성수기 때의 모습 만큼의 혼잡함은 연출되지 않았다.

도항선에서부터 일렬로 길게 늘어선 수십대의 차량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고 대신 5∼6대의 차량만 줄지어 나왔다.

선사 측 관계자는 "차가 원래 하루 600대 정도가 우도 안으로 들어간다. 렌터카 통행이 허용됐던 어제까지는 차가 아주 많았는데 오늘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수기인 경우 도항선 수익의 40%가량이 차량 요금이 차지하는데 앞으로 렌터카 출입이 제한되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질 것"이라며 "각오는 하고 있지만 제주도와의 약속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류상우(33·경기도 화성)씨는 "뉴스를 통해 우도 렌터카 통행이 통제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우도 환경과 교통을 위해서라면 작은 불편은 충분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온 정세우(경기도 용인)씨는 "아이들이 어려서 짐도 많은데 터미널에 도착해서야 렌터카를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며 "홍보도 부족했고 짐이 많은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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