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3년간 아동수당·자녀세액공제 중복 지원한다
6세 미만 자녀 1명이면 지원액수 15만원→135만원 '껑충'
2021년부터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중복 지원 종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존에 있던 출산·보육 관련 세제지원이 5세 이하 아동에게 한 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겹치더라도 최대한 유지된다.
지원을 몰아 주면서 출산을 촉진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복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단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출산·보육에 한해 중복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존재하는 관련 지원세제를 삭감하는 대신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 지원세제는 ▲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등) ▲ 6세 이하 추가 공제(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 출산·입양 추가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자녀장려금(연 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 등이 있다.
정부는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추가공제, 자녀장려금은 그대로 유지해 중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양육 지원 성격이 강한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지원 목적이 중복되며, 아동수당의 지원혜택이 훨씬 큰 점을 고려해 중복 지원을 일부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즉시 폐지하지는 않는다.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 3년 동안인 2020년까지는 겹쳐 지원한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사라지는 세제지원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뿐이다.
만 3세 자녀 1명을 둔 가구를 예로 들어보면 올해는 자녀세액공제로 연간 15만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아동수당 12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을 받아 총 135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2021년부터는 자녀 1인당 세액공제 유예기간이 끝나 폐지되면서 지원액수는 120만원이 된다.
다만 7세 자녀 1명을 둔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변화가 없다. 아동수당 대상이 아니기에 자녀세액공제 15만원만 그대로 받는다.
첫째 아이가 태어날 경우(0세) 올해까지는 기본공제 15만원과 출산·입양 추가공제 30만원으로 연간 총 45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아동수당이 추가돼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는 기본공제 15만원이 폐지되면서 14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 수가 많으면 지원금액이 훨씬 더 크다.
현재 7세 1명, 3세 1명, 0세 1명 등 자녀가 총 3명일 경우 연간 지원액은 145만원이다. 기본공제(15만원+15만원+30만원)에 6세이하 추가공제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 70만원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2020년은 아동수당 240만원이 추가되고, 6세이하 추가공제 폐지로 15만원이 줄어 2배 가까이 늘어난 3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이후에는 6세 이하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가 폐지돼 45만원이 빠지면서 325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지원금액은 아동수당을 100% 다 받는다는 전제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 시행 시점이 내년으로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에 한해 다소 줄어들 수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시행 시점이 내년 언제인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늦어도 9월 내년 예산안이 나올 때까지는 내년 지원금액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