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맞벌이 근로장려금 '230만→250만원'…20대 중증장애인도 대상

입력 2017-08-02 12:00
수정 2017-08-02 15:53
[文정부 세법개정]맞벌이 근로장려금 '230만→250만원'…20대 중증장애인도 대상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 미혼 가구, 최대 지급액 77만→200만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이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중증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 장려금을 받고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금 수급 자격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가족요건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이면서, 소득 기준으로 ▲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선 최대 ▲ 1인 단독가구 77만원 ▲ 홑벌이 가구 185만원 ▲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근로 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수치는 2015년 5.11배에서 2016년 5.45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각각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으로 보면 ▲ 단독가구는 8만원 오른 85만원 ▲ 홑벌이 가구는 15만원 오른 200만원 ▲ 맞벌이 가구는 20만원 오른 250만원이 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 장려금 지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단독가구는 30세 이상만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이지만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이면 내년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20대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여도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된다.

아울러 배우자,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이제까지 단독가구로 인정받았지만 내년부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홑벌이 가구는 단독가구보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많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77만원(올해 단독가구 기준)에서 200만원(내년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특히 20대 이하 노부모를 부양하는 미혼 근로자 가구는 이제까지 단독가구로 인정돼 연령 제한 때문에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가 앞으로 홑벌이 가구로 인정돼 최대 20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한 부모 가구에도 근로 장려금 지급이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외국인도 근로 장려금 대상이 된다.

현재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