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선박 연료 항내 유출한 어선 선장 입건

입력 2017-08-01 10:22
부주의로 선박 연료 항내 유출한 어선 선장 입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 연료를 성산항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M호(29t) 선장 박모(63)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경유를 어선에 공급하던 중 관리 소홀로 인해 38ℓ를 바다로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항만을 순찰하던 해경이 항 내에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자 연료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성산포수협 직원과 함께 바다로 유출된 연료를 모두 걷어냈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선박 오염물질을 과실로 바다에 유출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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