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6억 가로챈 사무장병원…약사들에게 '갑질'
(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양주경찰서는 1일 의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열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51)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B(67)씨 등 2명과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C(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양주시에서 의원급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요양원에는 소속 의사가 없어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지정된 촉탁의가 약을 처방한다는 점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개의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의사 B씨를 촉탁의로 지정한 A씨는 약사 5명에게 접근해 "우리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짓게 해주겠다"며 거래 관계를 만들었다.
이후 A씨는 이를 빌미로 약사 1명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병원 운영자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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