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사업 전담교수 고용승계 둘러싸고 부산대-교수진 갈등(종합)
"전원 고용승계하고 처우도 유지" VS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 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부산대가 산하 연구소에서 국책연구사업을 전담했던 교수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교수진은 사업 규칙을 근거로 대학이 연구소 전임교수를 100% 고용승계하고 처우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대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인문학연구소 소속으로 교육부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을 담당했던 전임교수(HK교수)들은 학교 측이 HK교수 전원을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K 사업은 대학 부설 인문학연구소에 교육부가 최장 10년 동안 연 3억∼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대는 2007년 1기 사업자로 선정돼 10년간 280억원가량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이달 말이면 사업이 끝나는데도 HK교수들의 고용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관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대학이 HK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직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정년보장 직위는 조교수·부교수 등의 단계를 거친 뒤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교수(정년트랙 교수) 직위다.
부산대는 HK교수 21명 가운데 4명을 전임교수(교육공무원)로 고용했고, 7명은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계약 기금교수로 채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대의 한 HK교수는 "국립대가 국책사업 규칙을 어기고 '일부' 임용승계를 거론하고 있고, 승계 형태도 종전보다 낮은 처우의 비정규직 기금교수"라며 "이는 그간 받은 사업비를 환수당할 수 있는 중대한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연구재단도 "부산대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대 교무처 관계자는 "고용승계에 대한 대학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운영규칙이 일부 개정된 바 있어 사업 종료 시점에 50%만 정년보장을 하면 된다"며 "이미 법률자문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갈등이 깊어지자 부산대는 전원 고용승계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처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교무처 관계자는 "그간 사업 규정을 지키고자 노력해왔지만 HK교수들은 연간 논문 2편 작성에 연봉 7천만원 등 대학이 예산 범위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의 다른 HK교수는 "연간 논문 2편에 연봉 7천만원이라는 처우를 학교 측과 논의한 바 없다"며 "'전원 임용승계, 동일 직급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를 규정한 사업 규칙을 학교가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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