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 해안지역을 세계적 관광지로…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번 달부터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역이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겹치더라도 음식점이나 야외공연장 등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 시행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2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정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시행령에는 지구 지정 기준과 도입 가능 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선에서 1㎞ 이내 지역으로 제한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면적은 10만㎡ 이상,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한이 정해졌다.
지구 내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포함돼 있더라도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 집객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 제한은 21m에서 40m로 높아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 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와 100%로 각각 완화된다.
국토부는 해안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 지정 시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환경과 관련한 평가와 위원회 심의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 선정 시 공동주택 계획 등 상업성은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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