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4년 소송 끝 화재선박 해양오염 방제비용 징수

입력 2017-07-31 17:27
서해해경, 4년 소송 끝 화재선박 해양오염 방제비용 징수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4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화재선박인 홍타이호의 해양오염 방제비용을 전액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2013년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항해 중이던 홍타이호(1천413t, 벨리즈 국적)는 전남 진도군 남서방 30km 해상을 지나다가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은 사고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예인하고 대형 해양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진압 에어벤트를 봉쇄했다.

해경은 홍타이호 사고 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방제비용으로 청구했지만 선주 측이 "화재 진압이나 사고선 표류 감시 등은 해양오염방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해양오염 예방과 관련된 에어벤트 봉쇄 이외에 화재 진압, 표류 감시순찰 업무도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선주가 방제비용 2억2천만원을 해경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