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데이트 폭력에 여성 의식불명…"폭력은 정당화 안 돼"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난주 30대 남성이 수년째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
31일 온라인상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rhay****'는 "여자건 남자건 폭력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 안 되는데 약한 여자를 어떻게 때릴 생각을 하지? 여자 때리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ddj7****'는 "제발 처벌 강화 좀 해주세요", 'ushi****'는 "자기보다 약한 자를 때리는 인간들은 가중처벌 받아야 된다", 'skym****'는 "현재로써는 강력 처벌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누리꾼 'half full'은 "약한 자 앞에서만 힘을 과시하는 못난 것들", 아이디 '지나가기를'은 "얼마나 못났길래 여친을 때리나", '버닝버닝'은 "연인이 무슨 잘못을 했어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kumqja'는 "어떠한 경우든지 폭력은 잔인한 범죄일 뿐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순돌이아빠'는 "용서 마라. 강한 처벌해라. 성별을 떠나 무력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감형 없이 그 죄에 맞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이버 누리꾼 'dugh****'는 "살다 모르는 사람한테 죽을 가능성은 수백만 분에 일이지만, 가장 가까운 연인·지인에게 죽을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다. 그렇다면 누구를 더 엄벌해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나? 믿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하는 범죄를 몇 배는 더 무겁게 벌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다. 법의 큰 맹점이다"고 지적했다.
다음 이용자 '만두'는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살인미수라 해라", 'sbs1'은 "데이트 폭력이란 단어 자체가 폭력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다.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겨울'은 "저 여자분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돼도 그 남친은 몇 년 살고 나와서 또 다른 여자에게 똑같은 짓을 할 거다. 왜냐 여친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한 게 아니라 본인 소유물로 생각했기에 저런 폭력이 가능한 것이다. 법리적 제재가 절실하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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