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단체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부양의무제 폐지해야"

입력 2017-07-31 17:11
빈민단체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부양의무제 폐지해야"

박능후 복지장관 "대화하겠다"…면담 약속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한미희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계획을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빈민·장애인단체들이 최저생계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31일 오후 중앙생활보장위 회의가 예정된 중구의 음식점 '달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생계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급자들이 '빈곤의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정 소득 이상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부양의무자기준)를 폐지하고 중앙생활보장위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빈곤층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안건이 오르지도 않았다는 데 대해 분노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박 장관은 이들에게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조만간 면담 날짜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 후퇴하는 데 대한 우려는 있지만, 박 장관이 현안을 놓고 소통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 보여 준 것으로 생각하고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폐지 대신 단계적 개선을 약속한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급여별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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