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입력 2017-07-31 11:58
수정 2017-07-31 12:00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특례업종 26종→10종 축소에도 공감대 이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의 이번 합의는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졸음운전의 근본 이유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아울러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내달 중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 등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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