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폰 채팅앱 운영자들 '성매매 알선' 무혐의 결론

입력 2017-07-31 11:06
경찰, 스마트폰 채팅앱 운영자들 '성매매 알선' 무혐의 결론

인권단체 "경찰 수사 의지 부족해…유감스럽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발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혐의 등으로 고발된 7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 여성 인권단체는 지난해 10월 청소년들의 성 착취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채팅앱 운영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8개월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둘이 채팅하는 것을 운영자가 들여다볼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영자가 성매매 장소 등을 소개해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자들은 채팅방 제목이나 닉네임에 성매매 관련 단어가 들어있을 경우 차단하고 회원 탈퇴까지 시키고 있었다"며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인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경찰의 결론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경찰이 의지만 있었으면 범죄사실 규명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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