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준 우리나라 '빈곤층' 309만명…2014년보다 27만명↓
복지부 '20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인·노인·장애인 가구 많아
수급자보다 가난한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사각지대 놓여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이 309만명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곤층 규모는 2014년 336만명에서 2015년 309만명으로 27만명 줄었다.
빈곤층에서는 1인 가구,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보다 2∼6배 높았다.
또 가난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하고, 이들은 수급자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층 중 수급자 165만… 93만명은 정부지원 못받아
통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를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2015년 당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22만2천533만원(1인 가구 156만2천337원)이었으므로, 4인 가구의 벌이가 한 달에 211만원 이하(1인 가구 78만원 이하)인 사람 309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중위소득 4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144만명, 교육·주거 급여를 포함한 총 수급자는 165만명이었다. 전체 수급자는 2014년 133만명에서 32만명 증가했다.
2015년 7월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생계급여는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으로 봤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급여별 선정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과거의 중위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심의·의결한다.
수급자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은 144만명이었다. 이 중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에 속하지만 가족중에 중위소득 이상자가 있거나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명이었다. 나머지 51만명은 중위소득대비 40~50% 소득자다.
비수급 빈곤층은 2014년 118만명에서 25만명 줄었고, 전체 차상위 계층도 2014년 203만명에서 급감했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가 늘면서 비수급 빈곤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1인·노인·장애인 가구에 빈곤층 많아
수급·비수급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1인 가구의 비중이 2배 이상 높았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율은 27.2%지만, 수급 가구는 67.4%, 기준 중위 40% 이하의 비수급 빈곤가구에서는 65% 내외를 차지했다.
또 노인 가구도 전체 가구에서 비율은 29.6%였지만 수급 가구에서는 60.3%였고,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6.4%, 수급가구에서 38%였다. 가구주가 돈을 벌지 않는 경우도 전체 가구(19.7%)보다 4배 이상 높은 81.8%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노인가구 비율이 90.3%로 매우 높았다. 이들이 소득이 없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으로 추정됐다.
빈곤층의 소득을 보면 수급 가구의 경상소득은 95만2천원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비수급 가구는 49만3천원, 기준 중위소득 30∼40% 비수급 가구는 67만7천원으로 소득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다른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급 가구보다 비수급 빈곤층이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표된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 2015년을 기준 시점으로 전국 1만8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추계한 결과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는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규모와 생활 실태를 파악해 최저 생계비를 계측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급여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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