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용역 기간 연장시 추가비용 지급한다

입력 2017-07-31 09:55
수정 2017-07-31 10:03
LH, 설계용역 기간 연장시 추가비용 지급한다

공공기관 최초…"관행적 계약문화 혁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해 해당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부분을 공공기관 중 최초로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는 발주청 위주의 관행적인 계약문화를 수급인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라고 LH는 설명했다.

현행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상 해당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 같은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직접 나서 산출이 쉽고 객관성도 갖춘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발주기관인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지시키고 지급 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서류에 지급 청구 및 지급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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