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종사자에 인건비 허위지급한 복지시설 등 91건 적발

입력 2017-07-31 09:08
없는 종사자에 인건비 허위지급한 복지시설 등 91건 적발

복지부, 전국 44곳 합동조사…보조금 환수·과태료·고발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해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원·경남·경북·대구·대전·울산·인천·전남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였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한 집행도 다수 적발됐다.

D보육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생활지도원)에게 인건비(보조금) 1천718만원을 집행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급여의 일부를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G어린이집은 원장 개인의 소송비용과 활동비에 보육료 1천1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E보육원은 소속 간호조무사를 법인 산하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이중으로 근무시켰다.

복지부는 이런 위반에 대해 보조금 환수 22건(4억5천6백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8천1백만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재욱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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