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태도 불량 법정 구속된 '성악가'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07-30 14:03
재판 태도 불량 법정 구속된 '성악가' 징역 2년 구형

뒤늦게 재판부에 18차례 반성문 제출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불량한 태도로 일관해 법정 구속된 유명 성악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형사2단독 김태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악가 장 모(42)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뒤늦게 법정에서의 태도 불량과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 후 장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재판부에 모두 18차례 반성문을 써 제출했다.

앞서 장씨는 올해 5월 30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례적으로 선고 전에 법정 구속됐다.

장씨는 사기 피해를 본 이 모(35)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 과정에서 증인석에 나온 이 씨를 향해 웃거나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장씨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지속해 혐의를 부인하고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만 칠 뿐, 변제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즉각 법정 구속했다.

장 씨는 이 사건 말고도 차용금 사기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도 구속 사유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법정구속에 놀란 장 씨의 변호인은 "불량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재판장에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요건(도주우려 등)에 해당하면 선고 전에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장 씨는 2014년 12월 이 씨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를 "하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속여 재임대해 보증금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이 씨를 만나기 10개월 전 아파트 보증금반환 채권을 모 저축은행에 넘긴 뒤 임차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대한 이 씨는 수차례 임차료 납부 독촉을 받다가 입주한 지 1년 만에 쫓겨나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