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화조 사업권 특혜의혹' 마포구 부구청장 중징계 요구

입력 2017-07-28 22:14
서울시, '정화조 사업권 특혜의혹' 마포구 부구청장 중징계 요구

마포구 "특정 업체 봐주기는 사실 아냐" 반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한 마포구 부구청장에 대해 서울시가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혜의혹에 연루돼 경찰 조사까지 받는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마포구 등에 따르면 정화조 처리업체 특혜의혹을 조사한 서울시는 이달 초 김 부구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관련 국장과 구청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의결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 권한이 있는 마포구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부구청장 등은 서울시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재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해 관내 정화조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긴 업체 대신 다른 기업에 사업권이 넘어가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위 업체를 떨어뜨리기 위해 입찰 공고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어 결국 2위 업체가 정화조 사업권을 차지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정화조 처리업체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요구하라는 지시에 반발한 마포구 실무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구제를 요청해 징계 조치가 취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직권남용 혐의로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런 의혹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1위 업체가 '사회적 기업 인증' 조건을 수용했더라면 그 업체가 선정됐을 것"이라며 "구청장 등이 특정 업체를 봐주려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협상 요건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30년 묵은 적폐인 정화조 업계를 개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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