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해외자산 은닉' 샤리프 총리 자격박탈(2보)

입력 2017-07-28 16:36
파키스탄 대법원, '해외자산 은닉' 샤리프 총리 자격박탈(2보)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파키스탄 대법원이 해외 자산 은닉과 탈세 등 부패 의혹이 제기된 나와즈 샤리프 총리의 총리직을 박탈했다.

28일 파키스탄 지오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5인 만장일치로 샤리프 총리의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파키스탄 부패방지기구인 NAB에 6주 안에 샤리프 총리와 그 가족의 부패 혐의 수사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으며 전담 법원에 샤리프 총리 사건을 재판하도록 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해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 폭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 그의 자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통해 은행과 거래하고 영국 런던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샤리프 총리 측은 자녀들이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했다며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대법원에 총리의 불법을 이유로 한 사퇴를 청원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반부패기구와 정보기구, 군 등이 합동수사본부(JIT)를 구성해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고, JIT는 지난 10일 "총리 일가족의 공개된 소득원과 실제 소득 사이에 확연한 불일치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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