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공짜로 줘" 역무실·편의점서 행패부린 30대
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선고…"선량한 소시민에 고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기차역사에 들어가 공짜로 표를 달라며 팽패를 부리고, 편의점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6시 15분께 경부선 물금역 역무실에 들어가 "밀양까지 가는 표를 공짜로 달라"며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직원이 "여기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A씨는 수차례 욕설하며 소리를 질렀다.
또 직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20분가량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과자 1봉지를 구입한 후 편의점 탁자를 라이터로 내려찍고, 40대 여성 업주를 노려보면서 시비를 걸었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선량한 소시민이 고통을 당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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