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2분기 10개 업체 문 닫아…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17-07-28 10:00
상조업체 2분기 10개 업체 문 닫아…소비자 피해 주의

신규등록 업체는 없어…"상조업계 수익성 악화 영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176개사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2분기 총 10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 포함)했고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신규등록이 부진한 것은 업계의 성장 정체, 수익성 악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업체는 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 이편한통합라이프 등이다.

이들 10개 업체는 모두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은행,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을 변경한 상조업체는 7개사였다. 19개사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했다.

대표자와 상호를 자주 바꾸는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소재지, 연락처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면서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고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폐업업체 회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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