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 절차 개선"

입력 2017-07-28 09:27
권익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 절차 개선"

제3자 대리신청 허용·증빙서류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보건소를 통해 지원하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절차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제3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구성원에게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인당 한도는 300만원이다.

보건소에서 신청접수를 하고, 신분증·출생증명서·진단서·진료비영수증 원본·진료비상세내역서·통장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이 제도에 대해 3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비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고, 어떤 보건소는 본인 신청만 받고, 다른 보건소는 제3자에 의한 대리신청도 받는 등 신청방법이 제각각인 점을 확인했다.

고위험임산부는 건강문제나 육아 등의 이유로 직접 보건소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권익위는 또, 2015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널리 홍보되지 않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많고, 이중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발견했다.

고위험임산부 지원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도 있다.

양측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고위험임산부가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위임장을 소지한 지인 등 제3자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구비서류 최소화 및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대책 강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자료공유, 제도에 관한 홍보 강화를 권고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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