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기사 휴식보장 법개정 추진…연속휴식 8→10 시간(종합)

입력 2017-07-28 09:32
수정 2017-07-28 17:16
버스·화물기사 휴식보장 법개정 추진…연속휴식 8→10 시간(종합)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3천400여대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의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버스·화물기사의 휴식보장과 더불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존 운영 중인 3천400여 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연내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버스(길이 11m 초과) 및 화물차(총중량 20t 이상)의 경우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까지 관련 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및 졸음 쉼터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 방안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투자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합동 실태점검 및 운행기록 상시점검 등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환경노동위 간사는 근로기준법 개정문제와 관련,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과 협조하고 법 통과 전에도 시행규칙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전자 휴게시간을 확대하면 많게는 2천 명 정도까지 신규 인력 고용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건비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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