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 런던화재 참사 '공공기관 과실치사' 적용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소 80명이 숨진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를 수사 중인 영국 경찰이 건물을 소유·관리했던 지방정부와 임대업체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런던경찰청은 그렌펠 타워의 소유주인 켄싱턴·첼시 왕립자치구와 건물의 관리를 맡았던 켄싱턴앤드첼시임대관리협회(KCTMA)에 '기업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런던경찰청이 그렌펠 타워 거주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경찰은 서신에서 화재 책임을 규명하는 경찰 수사의 하나로 이들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런던 경찰은 서신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AP통신의 요청에 '그렇다'고 답하며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영국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공공기관에 과실치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지난 2007년 제정했다.
그렌펠 타워의 담당 기관이었던 켄싱턴 첼시 왕립자치구와 KCTMA는 참사 후 화재 방지 및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KCTMA는 그렌펠 타워 입주자협회가 수년 전부터 건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귀담아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런던 경찰은 그렌펠 타워 화재 수사와 관련, "화재 안전 위반부터 과실치사까지 모든 범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4일 런던 서부에 있는 24층 공공 임대아파트 그렌펠 타워 화재로 최소 8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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