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의혹 경북도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7-27 19:34
검찰 금품수수 의혹 경북도의원 무혐의 처분



(상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도의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거나 무리하게 입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6일 201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된 경북도의원 A씨에게 무혐의 처분한다고 통보했다.

도의원 A씨는 지난해 말 개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경북도노인복지협회 관계자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경북도가 2017년도 예산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천9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편성된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이 14억900만원, 개인시설이 2억4천만원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원만 삭감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의견이 팽팽해 표결까지 했다.

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고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때문에 안동경찰서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1월 중순 경북도의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도의원 A씨는 법인요양시설 관계자가 돈봉투를 건넸지만 거절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20일가량 지난 뒤 돌려줬다"는 법인요양시설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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