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야구장에 '기준 미달' 인조잔디 납품

입력 2017-07-27 17:48
유소년 야구장에 '기준 미달' 인조잔디 납품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화성의 유소년 야구 단지인 '화성드림파크'에 기준 미달의 인조잔디 패드를 납품한 업체 관계자가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 변조 혐의로 인조잔디 패드 시공업체 직원 A(40)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의 인조잔디 충격흡수패드 치수 안정성 측정 결과가 담긴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화성도시공사에 제출, 1억7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정 결과가 화성도시공사가 요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수 안정성 측정이란 외부의 다양한 조건에 의해 제품이 변형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경찰은 올해 초 화성도시공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화성드림파크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옛 미 공군 사격장 터 24만2천여㎡에 7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유소년 야구 단지이다.

이곳에는 리틀야구장 4면, 주니어야구장 3면, 여성야구장 1면 등 총 8면의 야구장이 들어서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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