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될 거야"…투자금 541억원 가로챈 의류업체

입력 2017-07-27 12:00
"코스닥 상장될 거야"…투자금 541억원 가로챈 의류업체

투자금 '돌려막기'로 회사 운영…피해자 1인당 1억2천만원 투자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스닥 상장 계획을 내세워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의류업체 회장 김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의류업체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영업이사 이모(52)씨 등 18명은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데,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월 2∼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461명으로부터 5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홈쇼핑에 옷을 납품하고, 직영 인터넷쇼핑몰도 운영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자에게 배당금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50∼60대 주부였다. 지인이나 친인척의 돈까지 끌어모아 혼자 15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다. 평균을 내보면 피해자 1인당 1억2천만원을 투자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건은 피해를 인지한 시점에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업체는 일단 의심하고 금융당국에 정식 인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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