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허위계약서로 37억여원 선박 건조자금 대출 10명 기소

입력 2017-07-27 10:43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37억여원 선박 건조자금 대출 10명 기소

"신용보증만 하고 선박 건조계약서와 견적서 확인하지 않는 제도 악용"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조선소 업주와 짜고 선박 건조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37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전남 목포지역 어업인 10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7일 어업인 A 씨를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조선소 업주 B 씨와 불법대출에 가담한 어업인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업주 B 씨와 짜고 2015년 7월께 선박건조 계약서와 견적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은행에서 3억6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또 검찰이 불법 대출 관련 수사에 나서자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B 씨 등 2명에게 1천100만원, 다른 어업인에게는 고래포획 무마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어업인도 업주 B 씨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억3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9천만원까지 각각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은 자본 한 푼도 없이 선박건조 비용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은 뒤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또 농신보에서 신용조회를 통한 신용보증만 하고 선박 건조계약서와 견적서를 확인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이 적발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농신보에 수사결과를 통보했고 앞으로 이들의 재산 추징보전 절차를 거쳐 불법 대출액을 환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