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인권법 재승인안에 '미군유해 송환' 추가

입력 2017-07-27 08:38
수정 2017-07-27 08:40
美하원, 北인권법 재승인안에 '미군유해 송환' 추가

법안 수정안서 "송환노력 담은 보고서 120일 내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 하원에서 심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미국 정부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의 송환 재개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외교위 심의를 앞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의 수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수정안은 ▲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송환 재개 ▲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북한 친지 상봉 ▲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에 대한 안보 리스크 평가와 관련해 현재 국무부가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노력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법 제정 이후 120일 안에 미국 국무장관이 다른 연방정부 부처·기관의 장(長)들과 협의를 거쳐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수정안은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발의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주로 탈북자 보호와 대북 정보유입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를 규정해온 북한인권법에 미군 유해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규정이 추가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원 외교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수정안을 상정해 심의한 뒤 표결할 예정이라고 RFA는 전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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