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정네거리 인근 공동개발지정 해제

입력 2017-07-27 09:00
서울 신정네거리 인근 공동개발지정 해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3개 필지의 공동개발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역은 신정동 972-6번지 등 3개 필지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자리하고 있다.

당초 규모 있는 개발을 끌어내고, 큰길로 차량이 드나듦에 따른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3개 필지를 공동개발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972-6번지에 지상 14층·지하 2층 규모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다른 필지 소유주가 공동개발을 반대하면서 공동개발지정은 해제됐다.

도시·건축위원회는 또 신정네거리 교통영향을 고려해 차량이 큰길로 드나들 수 없는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은 유지했다. 대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오갈 수 있는 작은 길을 972-6번지 필지 뒤편에 마련해 이면도로에서 드나들 수 있게 했다.

한편, 함께 상정된 용산구 이촌동 301-160 일대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안'과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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