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간 연장효과 '글쎄'…노조 "원상회복해야"
거래대금·거래량 연장전보다 오히려 감소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주식시장 정규 거래시간을 늘린 지 1년이 흘렀지만 애초 기대한 유동성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증권사 노동조합은 근로 시간만 늘어났다며 거래시간을 30분 줄여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주목된다.
27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작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26일까지 약 1년간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정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조7천489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시간 연장 전 1년간(2015년 8월초부터 2016년 7월말까지)의 4조8천44억원보다 555억원(1.2%) 준 것이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거래시간 연장 전 1년간 3조4천385억원에서 연장후 1년간 3조1천9억원으로 3천376억원(9.8%)이나 감소했다.
주식 거래량으로 봐도 코스피는 4억3천616만주에서 3억5천986만주로 17.5% 줄었고 코스닥은 7억706만주에서 7억91만주로 0.9% 감소했다.
거래소는 작년 8월1일 주식 정규거래 마감 시간을 오후 3시에서 3시30분으로 30분 늘리면서 대표적인 기대효과로 거래가 늘어나는 '유동성 효과'를 내세웠다.
증시 유동성이 3∼8% 증가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적게는 2천600억원에서 많게는 6천8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상 수치까지 제시했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실제로 전개된 상황은 애초 기대와는 거리가 먼 셈이다.
이에 따라 애초 거래시간 연장에 비판적이었던 증권사 노조의 반대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김호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장은 "당시 거래소 경영진과 금융당국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고 졸속으로 추진한 전시행정"이라며 "증권사 직원들의 근무환경만 악화시키고 효과는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에 30분 연장된 거래시간의 원상회복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본부장은 "거래시간 연장의 효과는 없지만 정규장 종료 뒤 처리할 서류업무로 증권사 직원의 근로조건은 악화됐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금융 부문의 적폐해소 차원에서 원상회복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노조가 작년 8월 하순 증권사 직원 2천377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6%가 거래시간 연장으로 시간 외 근무가 늘어났다고 답했고 62.8%는 근무 강도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 이후 1년간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 투자자의 편의성 향상,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다른 효과는 얻고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거래대금 증가는 여러 기대 효과 중 하나일 뿐"이라며 "최소한 투자자들의 편의가 증대됐음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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