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한강 불법 수상레저 행위 26건 적발

입력 2017-07-26 17:20
인천해경, 한강 불법 수상레저 행위 26건 적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인 24일부터 사흘간 서울 한강에서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단속해 2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강사업본부와 함께 한 이번 단속에서는 한강 내 수상레저 사업장 13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 유형은 레저기구 미등록·등록번호판 미부착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 미착용 6건,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5건, 등록번호판 위조 3건 등이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의 약 80%가 바다가 아닌 내수면에서 발생했다"며 "수상레저를 하려는 시민은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해경서는 27∼29일 북한·남한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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