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승인받고 회원 모집…진해 웅동지구 골프장부터 '삐걱'

입력 2017-07-26 15:36
수정 2017-07-26 17:39
대중제 승인받고 회원 모집…진해 웅동지구 골프장부터 '삐걱'

검·경 골프장업체 수사…경남도, 체육시설업 등록 승인 불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여가·휴양지구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첫 수익사업으로 개장한 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못해 본격 영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호텔·리조트 건립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226만㎡에 36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스포츠파크,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을 2018년까지 짓는 사업이다.

2009년 12월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창원시가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3년 10월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발공사에 나섰다.

그러나 첫 수익사업으로 진행한 골프장 사업부터 개장이 늦춰지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 36홀 규모의 대중제골프장을 개장하려 했지만, 시설준공승인을 받은 18홀을 먼저 개장하려고 지난 5월 임시개장식을 열었다.

나머지 18홀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준공 목표로 공사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시개장한 18홀 골프장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대중제골프장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상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회원권을 분양한 것으로 드러나 체육시설업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해오션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골프장 회원모집업체가 회원 모집을 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이 때문에 도는 사업 시행자와 회원모집업체 등에 회원 모집 중단을 촉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체육시설법을 어긴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승인은 불가하다"며 "분양한 회원권을 모두 거둬들여 원상회복을 해야 체육시설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사업자가 80% 정도 분양권을 회수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조만간 분양권을 모두 회수해 경남도와 체육시설업 등록 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골프장과 함께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던 호텔과 리조트는 창원시 소유인 해당 부지 보상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올해 말 준공은 물 건너간 셈이다.

내년 말까지 사업 완료인 외국인병원 건립계획은 폐지됐고, 스포츠파크와 외국인학교는 아직 민간자본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투자유치 협의가 늦어지면 준공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골프장은 회원권 문제를 원상복구해 조만간 체육시설업 등록을 할 계획이고, 호텔과 리조트는 창원시 소유 부지 문제로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준공 예정 시점을 내년으로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스포츠파크와 외국인학교는 투자유치 협의만 끝나면 시설 건립공사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업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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