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존리 무죄(종합)

입력 2017-07-26 15:31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존리 무죄(종합)

법원 "주의 소홀·피해자 다수…일부 정상 참작"

살균제 피해자들 "솜방망이 판결…검찰도 책임" 성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1년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조모씨에겐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을 줄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각 1년∼2년씩 감형해 준 조치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는 데도 만연히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고인은 살균제를 제작하는 데 초기엔 관여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까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며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현재 공소제기된 피해자 중 92%와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잘못을 뉘우친 정상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참혹한 참사를 일으켜 놓고 그간 옥시가 피해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5∼6년이 지나 겨우 100여명 넘는 사람과 합의한 게 피해구제 노력인가"라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법원이 그걸 노력이라고 평가해준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런 터무니없는 처벌이 있으니 그 많은 피해자, 소비자가 죽어 나가는 것"이라며 "어찌 감히 법원이 국민 생명을 두고 함부로 형량을 감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피해자들은 존 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 책임"이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서둘러 추가 수사를 해야 했는데 기존 수사 내용만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심각한 문제라고 했으면서도 아직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 등과 협의해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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