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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홍규 광주시부교육감 "전 정권 공무원 블랙리스트도 있었다"
"청와대 공무원 성향조사·경찰 정보보고 등 얘기 직접 들어"
인재개발원 교육 대상자 선정 이유도 몰라 '신 삼청교육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인사 보복 행태를 '신 삼청교육대'로 비유해 비판한 황홍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26일 '공무원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직 전문성 강화를 내세워 자신을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삼청교육대' 선발과 다를 바 없는 횡포였다고 주장했다.
황 부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누가 관리하느냐는 확실치 않지만, 공무원 가운데 좌파로 몰린 인사들의 명단이 존재했다"며 "나는 청와대 차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초 다른 동료로부터 청와대가 경찰청에 공무원 성향에 관한 정보보고를 요구해 정보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또 청와대 인사로부터 직접 공무원 성향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재직 당시 청와대에 불려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노무현 정부 때 구성된 좌파 위원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임기 보장'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정권에 낙인찍히는 빌미가 됐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던 일부 사학 재단에서 나를 좌파로 몰아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황 부교육감은 2009년 1월부터 반강제 고용휴직을 하고 한양대 초빙교수로 3년 11개월 동안 일하게 됐다.
황 부교육감은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좌파로 몰아서 차관, 실장, 국장, 과장을 모두 인사조치했다"며 "나에게는 인사과장이 부르더니 고용휴직을 권고해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또 박근혜 정권 들어서 학생복지안전관으로 복귀했는데 2013년 11월 어느 날 장관이 부르더니 '나가줘야겠다"고 해서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으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술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 국장에 대한 인사권한이 청와대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넘어가면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오게 됐다.
황 부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와 갈등을 빚은 장휘국 교육감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크게 미운털이 박혔다.
이 과정에서 황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으로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집행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업무 소극적 처리'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로부터 2016년 6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국가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령받았다.
또 감사원은 초등 교감 승진 임용 과정에서 위법을 들어 황 부교육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황 부교육감은 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이 '삼청교육대' 대상자 선발과 다를 바 없어 '신 삼청교육대'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가 고위직 성과 미흡자를 선별해 역량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복귀나 면직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왜 교육 대상자가 됐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본인이 희망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해달라고 있지만 거부하고 부처 장관 지명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12주 동안 진행된 교육 내용도 어려운 시험을 거쳐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와 수준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했다.
황 부교육감은 "부교육감으로 징계위원장 일을 하면서 억울하게 징계를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책임감을 많이 느껴 그동안의 불이익에 대해 언론에 밝히게 됐다"며 "정치적 성향을 따르는 선출직과 달리 직업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초등 교감 승진 업무처리와 관련한 감사 결과 '초등 교감 승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황홍규를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기 바란다'는 결과를 지난 25일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자 초등교감 승진 임용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결원된 직위의 3배수'를 심의해 승진 인사를 했지만, 감사원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를 들어 법 적용이 잘 못됐다며 감사를 벌였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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