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반체제 인사 잇단 체포·실형…표현의 자유 논란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공산당 일당체제인 베트남이 반체제 활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고삐를 죄고 있다.
26일 베트남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응에안 성 공안(경찰)은 전날 레 딘 르엉(52) 씨를 정부 전복을 꾀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한 혐의로 체포했다.
그의 구체적 범죄 혐의가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12∼20년의 실형이나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베트남 북부 하남 성의 인민법원은 25일 반국가 선전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쩐 티 응아(40)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응아 씨는 베트남의 인권 침해와 일당체제를 비판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됐다. 변호인은 "응아 씨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말에는 필명 '엄마 버섯'으로 유명한 블로거 응우옌 응옥 뉴 꾸인(37) 씨가 반정부 활동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꾸인 씨는 인권 옹호, 경찰에 구금된 민간인 사망, 베트남에 있는 대만계 철강업체의 유독물질 방류 등에 대한 글을 써왔다.
당시 꾸인 씨 처벌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와 미국 국무부가 비판하거나 우려를 표명했지만, 베트남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처럼 베트남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베트남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가 국가 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올리거나 명성을 훼손하면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과 같은 최고 5천만 동(25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변호사들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의뢰인의 범죄를 알았을 때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의회에서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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