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찰개혁 청사진…제3기구 수사권조정·정치검사 퇴출
'강한 공수처' 강조…문무일 검찰총장에 임명장 주면서 주요 의제 '청사진'
"정치검찰 책임 묻겠다" 인사태풍 예고…"공수처, 대통령도 수사대상" 언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3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과 경찰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수사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문 대통령이 수사 범위를 한정해 언급해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검찰'에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두 국가기관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제3의 기구'라는 형태로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논의가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는 사태는 피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논의를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제3의 논의기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04년 일종의 제3의 기구인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공간을 만들었다. 양측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이뤄진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합의가 결렬됐고 이어진 국회 논의에서도 조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했으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정안을 내지 못했고, 이후 국무총리실이 조정에 나섰지만, 양측의 강한 반발로 결국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번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배심원단과 같은 외부기구 구성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첨예한 이해 갈등으로 그동안 실패로 끝난 수사권 문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접점을 찾는다는 시각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수사권 조정안을 하반기에 도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은 '강한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설치 법안 중 수사대상이 가장 넓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정치검찰' 문책 필요성을 재강조한 것은 문 총장 취임 이후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정치검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인사를 앞두고 정치적 줄 대기와 무관한 대다수 검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서 개혁 동력을 이끌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문 총장의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데 (나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자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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