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속철도역 본토법 적용 허용…일국양제 위반 논란

입력 2017-07-25 18:25
홍콩, 고속철도역 본토법 적용 허용…일국양제 위반 논란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홍콩 당국이 홍콩 내 고속철도 역에서 중국 본토 법이 집행하는 것을 허용키로 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정부 최고자문기구인 행정회의는 이날 광저우(廣州)∼홍콩간 고속철도의 홍콩 종착역인 웨스트까우룽(西九龍)역 출입국관리구역(口岸區) 등 임대구역에서 중국 관리들이 본토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 방안이 홍콩 입법회(국회격) 논의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의결을 거치면 중국 관리들이 내년 3분기 고속철 개통 후 출입국관리구역 등 웨스트까우룽역 내 중국 임대지역에서 통관 업무 등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무장한 중국 관리들이 웨스트까우룽역 승강장 등 임대된 지역과 중국 열차에서 형법을 집행할 권리도 갖는다.

중국에 임대되는 지역 면적은 총 10만5천㎡로 전체 역의 4분의 1에 달하며 일국양제 원칙이 폐지되는 2047년까지 임대 계약이 유지된다.

역 건물은 홍콩 건축법과 소방안전법 적용을 받으며 철로도 유지 보수와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홍콩 관할권으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는 중국 국법이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기본법(헌법격) 18조와 일국양제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법이 웨스트까우룽역에서 적용되면 중국 반체제 인사를 지지하는 티셔츠를 입은 홍콩인이 홍콩 영토에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는 등 홍콩의 자치권과 홍콩인의 인권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범민주파인 공민당(公民黨)의 앨런 렁(梁家傑) 주석은 중국 관리들에게 역 내 법 집행을 허가하는 것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중국 관리를 위해 더 많은 특별 구역이 설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는 임대 지역이 홍콩특별행정구 영토 외 지역으로 간주해 법적으로 중국 통제하에 있을 것이라며 중국 관리의 홍콩 내정 간섭과 국법 적용을 금지한 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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