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신안 앞바다에 폐수 버린 예인선 적발

입력 2017-07-25 15:37
해경, 신안 앞바다에 폐수 버린 예인선 적발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배 밑바닥에 고인 선저(船底) 폐수를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로 목포선적 35t급 예인선 G호 기관장 서모(5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4분께 전남 신안군 팔금도 북동쪽 4.6km 해상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기관실 바닥에 고인 폐수 150ℓ를 배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바다 한가운데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시료를 채취·분석해 지난 24일 전남 영암군 부두에 접안해 있던 G호와 서씨를 붙잡았다.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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