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춘천MBC 부당노동행위' 수시 근로감독 나서
28일까지 '지난 3년 동안 부당노동행위' 전반 조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마친 데 이어 춘천 MBC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5일부터 나흘 동안 춘천 MBC에 조사관을 투입해 수시 근로감독을 한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춘천지부(최헌영 지부장)에 이날 오전 통보했다.
이번 수시 근로감독은 춘천 MBC 노조가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황의택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대행은 "특별근로감독은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으나 최근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고소와 진정이 다수 접수돼 수시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수시 근로감독은 점검 당일부터 1년 동안에 대해 점검을 한다.
하지만 춘천 MBC 수시 근로감독은 특별근로감독에 준해 3년 동안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춘천 MBC에서는 지난해 3월 송재우 사장 취임 이후 노조탄압과 노조지부장 징계 등 노사 간 갈등이 지속해왔다.
올해 2월 송 사장은 지부장 선거 기간에 후보자에 대해 '지부장은 청개구리, 조합원은 홍위병'이라고 말해 노조는 지부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4월에는 임금협상 조정 중지로 노조에 합법파업권이 부여되자 갑작스레 최 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지부장이 신청한 징계재심도 사측은 이례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MBC 특별근로감독에 이어 춘천 MBC 특별근로감독을 담당한 김민아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방송사에서 이런 범죄가 횡행한다면 더 면밀하게 조사가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춘천 MBC 노조가 고발한 '파업 중 사측의 대체근무 투입'건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