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1, 2심 선고 생중계 허용" 법정방청규칙 8월 1일부터 시행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국민 알권리 충족·사법 이해 제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천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며 이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경우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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