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물난리 청주시 수해 주민 보상 추진
이승훈 시장 "조례 손질해 침수 주택·상가 일부 보상"
"재난지역 피해 보상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정부에 건의"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사상 유례없는 기습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청주시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선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보상 범위를 확대,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도 중앙정부에 하기로 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난 16일 수해 이후 청주의 공공·민간 분야 피해액이 810억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주의 경우 폭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90억원)을 10배 가까이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도 민간시설 피해 보상은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소소한 지원만 이뤄질 뿐이다.
이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을 개정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중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을 당한 주민들을 청주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등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침수 주택 주민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가나 창고, 공장 등이 침수돼도 피해액 일부 보상이 이뤄진다.
침수 피해로 단전·단수된 공동주택 주민들도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 및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재해를 당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원포인트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2% 중 1.5%를 지원하고 청주 사랑-론 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영안정자금을 빌리는 피해 기업에는 5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청주시가 특별 긴급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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