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홧김에 불 질러…아파트 주민 심야 대피 소동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0대 주부가 남편과 싸우고 홧김에 불을 질러 열대야에 뒤척이던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김모(56·여)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2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 옷가지를 쌓아놓고 볼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아파트 내부 35㎡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7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서 추산 1천4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웃 주민 15명이 연기를 피해 아파트 밖으로 몸을 피하는 등 밤잠을 설쳐야 했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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