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사일지침 개정추진…사정 800km 미사일 탄두 500㎏→1톤

입력 2017-07-24 20:22
수정 2017-07-24 22:49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추진…사정 800km 미사일 탄두 500㎏→1톤

5년만의 개정 통해 北지하 핵심 타깃 파괴 역량 구축 시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간에 논의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한미 미사일지침을 5년만에 재개정할 경우 우리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현무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에 해당하는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km 짜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었다. 협상 초기에 정부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까지는 관철하지 못했다.

정부의 탄두 중량 증대 시도는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하는데는 기존 500kg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지하 벙커 체계가 견고하게 돼 있기에 탄두 중량 500kg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며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해 '감내할 수 없는' 대북 보복 능력을 갖추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의 최대치를 배로 늘린다는 것은 결국 엔진의 추력을 늘리는 효과로 연결되므로 미사일 기술 측면에서는 사거리를 늘리는 것과 본질상 효과가 같다"고 평가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