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인 줄 몰랐다'…외국인근로자 피서지촬영 주의보

입력 2017-07-25 08:30
'몰카 범죄인 줄 몰랐다'…외국인근로자 피서지촬영 주의보

해운대경찰서 문화 차이 성범죄자 안되도록 예방활동 강화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성 피서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성범죄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후 3시 16분께 해운대해수욕장 7번 망루 앞 백사장에서 외국인 A(29) 씨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름경찰서 직원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고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어 (몰카가) 범죄이고 처벌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에도 수영을 하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근로자 B씨는 두 나라의 문화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25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해운대에서 발생한 외국인 성범죄는 모두 33건(2014년 11건, 2015년 8건, 2016년 8건, 2017년 7월 현재 6건)이고 이중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20건이 발생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심코 한 행동이 성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여름 휴가가 절정에 이르는 7월 말~8월 초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2일에는 해운대 여름경찰서에서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을 초청해 피서지 성범죄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여름경찰서 측은 "한국에서 카메라 촬영이 성범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광지에 와서 기념사진이나 풍경 사진 촬영도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해운대 관광안내소에서 영어로만 몰카 관련 안내방송을 했으나 경찰의 요청으로 해운대를 찾은 외국인들이 즉석에서 자국어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하루에 여러 차례 몰카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나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오인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여성의 특정신체 부위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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