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 보류
대정 및 한동·평대…의원들 "입지 세부기준 강화" 주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대정과 제주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4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의한 끝에 심사 보류했다.
허창옥 의원은 "해상풍력 입지 세부기준에 대한 제주도의 고시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략 영향평가 연구 결과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며 제주도 고시를 강화·변경할 것으로 주문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5∼2016년 진행한 해양에너지개발 전략영향평가 방향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단지 입지 선정에서 에너지 자원 및 경제성, 보전지역 및 경관보호, 인간(어업) 활동, 해양생태계 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연구됐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입지 기준에는 해상풍력지구 주변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설정하도록 했으나 이 같은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고용호 의원도 "최근 멸치 어장이 조성되면서 이를 먹이로 삼는 갈치 등의 어장도 제주 해상에 조성되고 있다"며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어장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경용 의원은 해상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에 대한 지적과 함께 풍력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주민 수용성 여부를 언급했다.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4월 의회에 제출됐다. 이 사업은 5천100억원을 투입. 대정읍 앞바다에 연간 28만9천㎿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도 지난해 8월에 의회에 제출된 것이다.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사업비 4천746억원을 투입, 연간 32만3천415㎿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의회 심의에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남방큰돌고래 등 연안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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