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법정공방(종합)

입력 2017-07-24 15:27
수정 2017-07-24 17:26
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법정공방(종합)

양측 조정 합의되면 판결 효력…결렬시 이혼 소송으로 진행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 판사에 배당…아직 첫 조정기일 안 잡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 결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이런 내용을 2015년 말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노 관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어느 한쪽이 신청해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반면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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