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여야 청문회 공방…"비밀누설 vs 범죄증거"

입력 2017-07-24 14:01
수정 2017-07-24 14:09
'靑 캐비닛 문건' 여야 청문회 공방…"비밀누설 vs 범죄증거"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우병우 수사 원칙대로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문 후보자에게 질문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박수현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면서 "중대한 범죄로 총장이 되면 상세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과거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을 들면서 "청와대 내부 사정을 안다고 생각하는 본인으로서는 발견 장소와 동기 등에 대한 청와대 발표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천361건의 문서가 발견된 자리의 캐비닛에 대해서는 인턴 직원이 작년 12월 퇴직하고 나가면서 모두 비웠다고 말하고 있고, 인턴이 열쇠 등을 반납하기 전에 선임자가 서랍 등에 기록물로 분류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므로 발견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문건의 발견과 입수 경위, 문건 공표에 따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치우침 없이 수사해 명명백백히 밝힌다면 이것이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첫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사건을 잘 검토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와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재판에도 주요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건 공개와 관련한 위법성 논란에는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전에 기록관으로 이관 조치가 되지도 않았고, 비밀 표시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정·비밀기록물이 아닌 일반 기록물"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도 적법하다고 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돼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계속된 질문에 "(수사팀과 공소유지팀이) 적법하게 판단해서 제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수사·기소 가능성을 물었고, 문 후보자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할 건 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어 '문건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도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이라는 지적에 "범죄 단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유력한 범죄증거 단서"라면서 "절대 보호받아야 할 기록이 아니다"라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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