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주지않은 케이씨모터스에 과징금 1천600만원

입력 2017-07-24 12:00
하도급 계약서 주지않은 케이씨모터스에 과징금 1천600만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케이씨모터스에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케이씨모터스는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액수와 그 지급방법을 담은 계약서와 발주서 등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 수급사업자가 케이씨모터스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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