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긴급보호시설 운영

입력 2017-07-24 08:32
경기도, 중증장애인 긴급보호시설 운영

긴급사유 때 하루 2만원에 장애자녀 보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가정에서 중증장애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들을 대신하는 긴급보호시설이 경기지역에 마련된다.

경기도는 도내 4개 권역에 '장애인365쉼터'를 설치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병원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사유로 집을 비워야할 경우 하루 2만원의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자녀를 쉼터에 맡길 수 있다.

쉼터에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2명씩 배치돼 중증장애 자녀들을 돌보게 된다.

장애인365쉼터는 장애인거주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며 다음 달 7일까지 시·군을 통해 희망 시설을 접수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365쉼터 사업은 남경필 지사가 지난 5월 12일 장애인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이 제안했고, 남 지사가 적극 추진을 결정했다"며 "4개 권역별로 운영한 뒤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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