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섹스스캔들' 특검팀 "현직 대통령 기소 가능"
NYT, 1998년 당시 특검팀 메모 보도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르윈스키 섹스 스캔들'을 밝혀내 탄핵 위기로 몰았던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팀이 당시 "현직 대통령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보공개청구법(FOIA)에 따라 국립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에서 확보한 56쪽 분량의 메모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메모는 저명한 헌법학자로서 당시 특검팀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로날드 로툰다가 1998년 봄 작성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로툰다는 메모에서 "공적 업무(officail duties)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근거로, 연방대배심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고 적법하며 헌법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에서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특검팀 수사관들은 클린턴 대통령의 기소를 위해 법적 절차에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에 공개된 '스타 특검팀'의 메모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커넥션' 수사와 관련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1997년 연방대법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폴라 존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나, 형사소추와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면책된다는 법무부의 견해와는 상반된 것이다.
앞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섹스 스캔들'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1998년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했으나, 상원 투표에서 부결돼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특검은 관련 사건을 모두 종결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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